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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접투자신고 자문 요청
2024-12-26 12:42
작성자 : 배준형
조회 : 56
첨부파일 : 0개

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인 강우한氏가 현지 통화(KZT) 10,000KZT($19.15)로 지분 100%를 소유한 유한책임회사 K-dream을 설립하였고,
국내 소재 케이드림에서 지분 75%를 10,000KZT($19.15)에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.

이에, 지분인수대금을 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송금하려고 하였으나,
투자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 3.투자방법 → ①지분투자 부분에서 계속 맞지 않다고 수차례 반려를 받고 있습니다.

이에 대한 자문 또는 신고 대행이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.
가능할 경우 비용 부분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